반응형 2022년최저월급1 2022년 최저임금 9,160원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안내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및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.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,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. 이 시급으로 한 달을 일하면 급여가 얼마가 되는 지도 이 포스팅 아래에 기재했으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1. 최저임금 뜻 최저 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와 고용주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 이것은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이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데요. 헌법 제 32조의 첫 번째 단락에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최저 임금 제도를 실시 할 것을 규정하고있습니다. 2. 최저임금 목적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.. 2022. 1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